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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소속사 대표가 사진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족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된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헤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후 A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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