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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2022년 11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시켰다. 당시 츄는 "부끄러울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츄는 소속사 ATRP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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