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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코인 사기' 재판 영상 증인 MC몽 "투자와 관련해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 아니다"

시간2024-04-02 19:49:42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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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MC몽은 재판트라우마를 호소,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MC몽은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 그는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씨가 그제야 20억원이 강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했다.

MC몽은 또한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이 증인 신문에 응한 만큼 앞서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취소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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