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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관련 위증혐의' 송승준-김사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베이징 AG 금메달 연금 박탈되나?

시간2024-04-13 00:09:00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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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이언츠 시절 송승준./마이데일리
롯데 자이언츠 시절 송승준./마이데일리
KT 위즈 시절 김사율./마이데일리
KT 위즈 시절 김사율./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금지약물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승준과 김사율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과 김사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형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3월 이여상(개명 후 이로운)이 현역 시절 함께 뛰었던 송승준과 김사율에게 1600만원을 받고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승준은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2017년 이여상의 권유로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당일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직접 돌려줬다.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 사실 일절 없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여상과 헬스트레이너 A씨는 지난 2018~2019년 프로야구 입단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송승준과 김사율은 2021년 7월 12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여상과 헬스트레이너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당시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들었다. 금지약물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여상은 "송승준에게 성장호르몬인 사실을 말했고, 주사를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KT 위즈 시절 김사율./마이데일리
KT 위즈 시절 김사율./마이데일리
롯데 자이언츠 시절 송승준./마이데일리
롯데 자이언츠 시절 송승준./마이데일리

재판부는 송승준과 김사율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지난 2021년 9월 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영)은 위증 혐의로 송승준, 김사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송승준과 김사율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고, 송승준과 김사율이 서로 상의해 이 사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승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매달 100만원의 '국가대표 연금'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지난 2022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송승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송승준은 국가대표 연금이 박탈될 전망이다.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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