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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구은행, 고객 미동의 증권계좌 대거 개설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시간2024-04-17 16:04:49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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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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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했다.

앞서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예금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 개설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20억원 과태료도 부과됐다.

고객 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감독 실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데,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고도화도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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