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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로부터 2000만원 상당 호텔상품권을 수령한 SC제일은행과 담당 직원에게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기관주의, 과태료 3억8000만원을 처분했다. 직원에게는 견책, 주의 등을 적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SC제일은행 A부서는 2020~2021년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펀드포럼은 자산운용사가 SC제일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에게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SC제일은행은 해당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SC제일은행 A부 부서장은 종전 대면 행사와 비슷한 규모 후원금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를 1930만원 상당 호텔상품권으로 수령했다.
당초 상품권은 우수직원과 식사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되자 부서장이 부서에 보관하며 수시로 임의 사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SC제일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겸영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지켜야 할 소비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아울러 펀드·신탁 판매시 적합성 심사방법을 금소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며 SC제일은행에 개선사항 조치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은 펀드, 신탁상품 판매 시 해외 본사 기준에 따른 자체 방식으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적합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자성향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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