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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그룹, '이혼 항소심' 판결 뒤 첫 긴급회의…최태원 회장 참석

시간2024-06-03 12:04:47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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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결론에 최 회장, 임시회의 주재
이혼 판결 여파 대응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SK그룹이 3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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