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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나 결국 시인했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호중의 사고를 은폐하려 매니저에게 도피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역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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