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률 리스크 없는 주거 사업장에 자금 공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보험업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상 부동산 PF 사업장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 여건을 조성한다.
20일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삼성·한화생명, 삼성·DB·메리츠화재)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브릿지론은 공사 착수 전 토지매입과 인허가를 위해 받는 1단계 대출을, 본PF는 기존 브릿지론 상환과 공사 대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2단계 대출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후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사는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다.
신디케이트론은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무수익여신)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이다.
경락자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다. NPL 투자기관 대출은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디케이트론 상담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출 대상 상담사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 정상 진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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