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원 상고 이어 2심 판결문 수정 요구…재항고장 제출
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20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이달 17일 일부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면서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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