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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7월→9월 연기

시간2024-06-25 09:06:47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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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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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내달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미부과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있다. 올해 7~8월 은행권 주담대에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가중치 25%를 반영한 값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월 시작될 2단계 스트레스 DSR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1~2% 수준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90% 이상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는 동 제도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에 기여한다”며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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