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포장 규격 수준과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정부비축품목이 거래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단계가 축소돼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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