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류 위조로 177억 송금 받아
개인고객 2명에게 2억원 편취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횡령금액이 180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횡령금액 100억원을 훨씬 웃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명의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한 뒤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결재를 대신한다는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먼저 대출금을 보내면 지점에서 대출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금액이 179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대출 채무 돌려막기에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원 등에 사용했다.
지난달 경찰 자수시 A씨는 100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자신이 빼돌린 177억원 중 70억원은 상환했다는 이유로 횡령액을 축소해 진술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기존에 공시한 사고 금액인 105억2000만원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사고 공시 기준인 ‘피해금액’을 토대로 공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불거진 경남은행도 순손실액(피해금액)인 595억원을 사고 공시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번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했다. 박구진 준법감시인이 금융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고와 관련된 전·현직 결재라인, 소관 영업본부장과 내부통제지점장까지 후선배치하는 등 강력한 인사상 책임을 물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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