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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9860원'

시간2024-07-09 18:23:33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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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 큰 폭 인상 필요"…시급 1만2600원 제시
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높아 소상공인 경영난"…동결안 제시

한국노총이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한국노총
한국노총이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한국노총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위원들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을,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지표는 악화하고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은 만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차이가 큰 만큼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11일 10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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