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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전직 방송작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면서, 범행으로 이민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민우에게 접근한 A씨는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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