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후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A씨는 미화 135달러(약 18만7000원)를 결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ESTA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는 21달러로 6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운영주는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후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STA는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다.
소비자원에는 올해 ESTA 관련 소비자 상담이 8건 접수됐으며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사이트들은 발급수수료로 최소 98달러(약 13만6000원)에서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공식 수수료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대부분 환불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포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은 광고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보다 먼저 노출해 오인을 유발하며 광고 사이트와 공식 홈페이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ESTA 신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다”며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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