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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2시간 이상 지연시 보험금 자동 지급…해외여행보험 9월 나온다

시간2024-07-14 12:00:0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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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항공정보포털서 지연·결항 여부 확인
보험개발원 상품 출시에 필요한 보험요율 산출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픽사베이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8~9월 인천국제공항발 국제선 여객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보험사가 항공정보포털 등으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가 별도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 개발과 요율 산정을 주력으로 하는 보험 전문 서비스기관이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이르면 8~9월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23년 인천국제공항 지연 및 결항률은 24.1%에 달한다.

현재 비행기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현재 보장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새롭게 출시될 해외여행보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 보험금을 책정한다.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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