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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진술 거부, 구제역 등 협박 유튜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가능성[MD이슈](종합)

시간2024-07-14 15:17:49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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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소셜미디어, 유튜브
쯔양, 구제역/소셜미디어, 유튜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1,0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여신’ 쯔양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공갈 혐의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가운데 쯔양의 진술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자는 공모를 했고, 실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과 5500만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용으로 받은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14일 조선일보에 “피해자인 쯔양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의사가 형성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쯔양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쯔양/유튜브
쯔양/유튜브

‘쯔양이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게 통상이다”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돈을 주는 것이 쯔양 측의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면 공갈‧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유튜버들이 돈을 요구한 경위, 방법, 요구 금액의 정도, 쯔양 측이 돈을 주겠다고 결정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때, 쯔양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7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유튜브
구제역/유튜브

이어 “검사님들께서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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