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무리한 영업으로 보장성 상품 저축성으로 판매
금소법에서 금지한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 있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 산업 안전 등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영업을 실시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불법행위로 금지하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한다.
브리핑 보험영업은 다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에서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연속기획물로 배포하고 있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한다. 이같은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이 안내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타 GA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는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설계사 A는 기존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했다.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두 번째로 법인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은 CEO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CEO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한 섭외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며, 보험설계사에게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모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급했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경유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은 △해임권고 △감봉을, 설계사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며 “해당 영업방식은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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