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DVFA 식약처장은 15일(현지시각)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보내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리콜 조치 통보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앞서 DVFA는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정부 차원에서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식약처장 명의로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로 파견해 DVFA와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달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30여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었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