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제작 모든 지게차 작업중지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3일 깔림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정련 공정 모든 지게차로, 공장 측의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일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에 근로자 A씨가 깔렸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1일 숨졌다.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광주경찰청도 지게차 운전자·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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