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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 2만 명 돌파

시간2024-07-29 09:36:13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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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3년
채용계약 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가능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차트 이미지.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차트 이미지.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장면.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장면.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29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가 2만 명(총 22,832건 발급)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제 18조의13에 따라 체육계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른 증명서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이력 확인으로 체육계 비위행위자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채용·출전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한다.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 징계 사실 은폐 후 타 기관 구직활동 제한 및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체육단체 징계 이력 관리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 이력 확인 시 필요한 확인서는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개시(2023년 8월 8일)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까지 2만 명(총 2만2832건 발급)의 확인서를 발급해 채용기관이 채용대상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징계정보시스템.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학교 운동부 포함) 등에서 채용계약 시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채용계약 외 선임·선출·후보자 검증·경기인 등록·대회출전 등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징계정보시스템에 포함되면서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기관·단체에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법령 취지 및 시스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인 대상으로 SMS 안내를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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