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으로 채권 동결
소비자 대상 선환불 조치는 계속 진행
자칫하면 페이·PG사 손실 떠안을 수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사 피해가 불가피하다.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업계는 티몬·위메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한 후에, 해당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비용을 정산받을 방침이었다. 카드사를 대신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했던 PG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티몬·위메프의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으로 이들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기업회생으로 채권·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과 별개로 PG사, 간편결제사, 카드사 등은 티몬·위메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지원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하라는 강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티몬·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인 큐텐그룹 계열사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 못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도 물건(서비스)을 구매하고 상품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후 티몬·위메프에서는 간편결제·신용카드 결제와 환불이 모두 막혔다. 간편결제사와 PG업체가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사나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가 아닌 PG사와 계약했기에 손실이 크지 않다.
큰 손실이 우려되는 곳은 PG사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PG사는 피해가 적으나 대형 PG사는 향후 티몬·위메프에서 돈을 못 받으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 관련 전산자료 분석을 끝내면 소비자 환불 액수와 PG사 손실 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PG사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단 판단에서 선환불 조치를 강하게 권고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추후 환불을 못 받은 피해 소비자는 큐텐이나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소속 변호사는 “카드사 등에서 티몬·위메프 환불이 이뤄지고 있어 민사소송은 현재 보류했으나 추후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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