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 누수 사고, 아랫집 피해만 보상해
자녀·반려견이 만든 타인 손해도 보상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주택 누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배상 등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 가능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 형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누수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도배·장판 등 피해복구 비용을 보상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의 벽지 손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윗집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윗집에 임대를 준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주택 누수 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가 놀다가 친구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물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유용합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 범위입니다.
소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이사항은 여러 개를 들어둘 필요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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