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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걷어차며 무차별 폭행한 축구 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 (누군가를)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5시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A씨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7분간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후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농구화를 신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사커킥’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권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권씨가 유기징역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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