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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뷔와 정국을 비롯한 K-팝 아이돌의 루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하겠다. 과잣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고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배우 등 다수의 연예인의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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