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가 충격적인 외도 사례에 대해 전했다.
4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SBS '굿파트너'를 집필한 작가이자 변호사 최유나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유재석이 "드라마에 담지 못한 충격적 사연도 많다고 들었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사실 드라마에는 반복되는 사례를 위주로 썼다. 그래야 이혼을 예방하지 않을까 싶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 쓸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신입 변호사 시절로 거슬러보면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 현장은 크리스마스같이 쉬는 날 잘 잡힌다. 그런 날에는 배우자도 챙기고 외도 상대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한 명은 이브, 한 명은 당일로 스케줄을 배분하는 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때 제일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조세호가 "상간자들의 행동이 담대하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배우자들은 거짓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 외도 키트를 갖고 다닌다. 일단 휴대폰이 2~3개고, 블랙박스를 주의해야 하니 차가 여러 대다. 또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동시에 여섯 명까지 봤다. 배우자에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연녀, 내연남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보통 이혼 위자료는 2000만원 대다. 5000만 원이 나오는 사건을 찾아 보면 드라마는 범접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내게 했다.
내연녀를 누나로 속이고 동거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최 변호사는 "시누이로 알고 서로 잘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 내연 관계였더라"고 설명했다. 또 "형이 조카를 자기 자녀보다 더 예뻐했는데, 알고 보니 내 배우자와 나의 형제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신 상담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