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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 상대로 최종 승소…"5년 걸렸습니다" 감격 [종합]

시간2024-09-14 14:46:34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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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 마이데일리 사진DB
슬리피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5년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란 글을 남겼다.

앞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슬리피의 최종 승소가 결정된 것.

앞서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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