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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월 11일 의결권 가처분 심문 진행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지지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다뤄진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가처분의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자신의 재선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법적 조치로, 양측의 두 번째 법정 공방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PO) 김주영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만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후통첩을 날리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며 지지를 표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그건가 없다"며 하이브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지난달 25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갈등을 시작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 전 대표는 이에 맞서 지난 5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가 지난 8월 민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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