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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혜선 한보총 회장의 안전밸류업] 임산부 날에 생각하는 자연유산 “임신휴직제도 도입합시다”

시간2024-10-06 10:00:0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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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에 2006~2025년까지 608.4조원 투입
출생아 수는 2005년 44만명→ 2023년 23만명으로 감소
자연유산율 8~15%…교대근무·근무시간 유의한 변수
교대근무 시 1.9배, 근무시간 44간 이상 시 2배 증가
“자연유산 80%가 13주 이내…임신휴직제도 마련해야”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한혁승 기자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한혁승 기자

‘Who Is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제조업 사업체 보건관리자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전문위원을 거쳐 30년간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멘트가 시행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현재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임신휴직제도 도입해 자연유산으로 출산 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1.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했다. 10월 10일로 정한 것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2005년에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도 투입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4.6조원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83.8조원을 투입하고 있어 총 608.4조원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산부의 날이 제정된 2005년의 출생아는 43만8707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3만28명이 됐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자연유산 지원대책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은 대부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집중돼 있다. 즉 출산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출산을 권고하는 전략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가 맞물려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작용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출산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자연유산 문제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연유산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율은 8∼15%로 보고되고 있는데, 필자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해 산전후휴가를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유산율이 11.1%, 사산율이 0.7%로 나타났다.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대근무와 근무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연유산할 확률이 1.9배 높았고, 근무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4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연유산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납, 수은, 크롬, 불소 등 임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거나, 쭈그리면서 일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하는 실제 현장은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은 유산이나 사산을 한 이후 유사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사산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보호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 (가칭)임신휴직제도 마련 필요

자연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여성이 업무를 쉴 수 있도록 ‘(가칭)임신휴직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한 여성이 경제적 이유로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할 때 임신휴직제도가 마련된다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반복해서 유산하는 경우에도 임신휴직제도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출산하도록 권고하는 것보다 출산할 의지가 많은 사람이 출산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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