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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SK주식은 특유재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공방, 최종 판결은

시간2024-10-16 09:38:21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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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혼인 후 단독명의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노소영 "본인 재산만 불가침인가"

/송일섭 기자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 재산은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나눠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5월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금이 SK그룹과 무관하고 SK주식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 측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주장하는 민법 조항은 재산분할 규정이 아니며, 특유재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이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 국민의 이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관장 측은 "사업을 하는 이들이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독식하고 무책 배우자는 빈손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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