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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 씨는 다음달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함께 늘어났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이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김 씨는 다음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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