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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던진 소주잔에 맞아 B씨는 얼굴과 치아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명백하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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