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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MBK·영풍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22일 긴급 기자회견

시간2024-10-21 17:07:31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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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정 등 사법 절차 "법적 책임 물을 것…2차례나 주주·법원 농락"
고려아연 "22일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대응방침 밝힐 것"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0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0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고려아연 경영진이 21일 영풍과 MBK 측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법원 판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는 5.34%가 참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경영진 측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진은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피해자"라며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는 법원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2차례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본안 소송으로 끝장 승부를 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경영진 측은 22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공표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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