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후 17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며 비난이 들끓었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했던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그에게 약을 먹이며 손과 발, 가슴을 결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양재웅은 변함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왔고, 그 사이 하니와의 결혼 소식을 알려 논란을 자초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양재웅은 "환자분의 사망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격리, 강박에 대해 “불가피했다”며 “강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양재웅과 하니는 9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A씨의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재웅은 23일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낼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시선이 쏠린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