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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가 사건 전 피해자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의 친구 A씨는 지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소에 김레아가 친구 앞에서 ‘너도 이렇게 찔러서 죽일 것’이라며 인형 배를 칼로 난도질하면서 보여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A씨는 “(친구와 김레아는) 같은 해 편입생이어서 알게 됐다. 김레아가 친구에게 계속 구애했고 그 친구도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사귀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김레아가) ‘청부 살인 얼마 안 한다. 3000만원이면 고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더라”고도 전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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