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금리 과당경쟁 지도 강화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를 막고 실수요자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금리 과당경쟁 지도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건을 중앙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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