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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고등래퍼2'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마약 충격

시간2024-10-27 10:25:13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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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래퍼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추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최근 윤병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상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복용 후 3~5일 정도면 약물이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한다"면서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윤병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해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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