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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법원에서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종결되는 결정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어도어의 정상화와,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대주주 자격으로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뉴진스도 민 전 대표를 지지하며, 대표이사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기습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선행 가처분 재판부가 인정한 민 전 대표의 '배신적 행위'를 근거로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는 사내 이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한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간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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