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불발
공익위, '중재 원칙' 부합하는 상생안 요청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오는 11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안에 따라 협상 및 결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컸고, 배달플랫폼들에게 좀 더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번 열어 합의할 것인데 수수료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에 일단 쟁점별로 합의된 부분들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다. 양사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대신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5%·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 부과 ▲상위 10~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9.1%·배달비 2900원 및 할증비용을 받겠다는 방안을 꺼냈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거리(1.5㎞)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할증이 약 1000원 붙는 식이다.
이 위원장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수수료를 내리면서 배달비를 올린 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고 평가다.
이로써 최종 합의안 도출 시도가 있을 11일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를 추진하고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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