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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전처 A씨 = 삼혼…생명보험 다수 가입"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 측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12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김병만 씨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처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기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속사 관계자는 "A씨는 김병만과의 결혼이 재혼이 아니라 삼혼이다. 김병만과 결혼할 당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고, 결혼하며 김병만의 호적으로 아이가 올라가자 그 아이를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혼 소송 중 A씨가 김병만 명의의 생명보험에 수십 개 가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스포티비뉴스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며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병만은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불송치) 판정을 받았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연인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 4인용 식탁'(이하 '4인용식탁')에 출연해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10년 간의 별거 끝에 이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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