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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생을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B군(4)의 머리를 킥보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폭행으로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B군 부모가 확인한 당시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의 CCTV 영상 두 달치(5∼6월)를 전수 조사한 결과, A씨가 B군 외에도 다른 원생 11명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원생을 때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시 법인이나 대표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유치원 원장도 입건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와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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