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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나혼산’에 대해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음주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하고 마시고,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의 자막을 함께 방송하는 장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방심위는 이장우,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이라는 자막 등을 넣기도 했다. 해당 장면을 보며 기안84는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야’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간주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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