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줄소송이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2025년 1월 10일 연다. 쏘스뮤직은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쏘스뮤직은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소송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는 5억원 대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여러 갈등을 꼽던 중 르세라핌을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자이 뉴진스를 '하이브 1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사쿠라와 김채원을 필두로 한 새 그룹이 먼저 데뷔했다며 주장했다. 또한 "르세라핌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를 홍보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쏘스뮤직은 당시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올 7월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이번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 세 가지 주장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준비하던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민 대표가 인지 및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같은 달,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에서 2021년 3분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던 N팀(현 뉴진스) 브랜딩 관련 업무를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데뷔를 지연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N팀이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했고, 민 전 대표는 N팀을 어도어로 이관해 데뷔시켰다는 것.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 내용과는 달리 N팀의 데뷔가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2021년 하이브 내부 메일을 공개하며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쏘스뮤직은 즉각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바, 당사는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소송에도 임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꾸준히 아일릿의 콘셉트와 스타일, 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빌리프랩은 지난 6월 민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빌리프랩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쏘스뮤직 소송일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0일이다.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났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