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영풍·MBK, 2차 가처분 심문일 장내매수"
"불안감 조정해 주가 상승 억제"
고려아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두 번째 진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심문기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MBK 측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 18일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10월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며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에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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