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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화제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천만원 배상 판결

시간2024-11-27 15:37:02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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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DB
가수 강다니엘 /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지난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장원영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2억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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