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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아인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라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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