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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D기고] 임금체불 근절, 노동개혁의 첫 걸음 <2부>

시간2024-11-27 20:30:17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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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청장 본인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체불 임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청산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한 정보통신 A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체불 금품 청산을 지도해 사업주가 근로자 43명의 금품 6700여만원 전액을 지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금난으로 일시에 고액 체불이 발생된 이커머스 B사가 있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사전에 다수 체불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즉시 대응팀을 꾸렸다.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서비스 및 사건처리·대지급금 설명회를 개최했고, 체불금품 신고사건 전담팀을 별도 운영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했다. 또한 체불금품을 확정해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권리 구제 받도록 조치했다.

두 번째 사례로, 다수 임금 체불이 발생한 C사 대표이사와 지청장 본인이 직접 면담해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 지급하도록 지도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피해 근로자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세 번째, 정보통신 E사는 투자 지연 등 경영난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해 장기간 체불이 이뤄졌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위원과 사측 관계자와 상시 소통하며 자금 현황을 파악해 사측에 여유 자금이 확인될 때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 결과, 근로자 64명의 임금 합계 3억6000만원을 청산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 강남 관내 올해 10월 기준 총 체불액 1083억원 중 655억원이 청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를 위해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소액이더라도 악의적으로,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으며 출석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에만 25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불 사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있다.

위와 같이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체불을 용인하는 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인사·노무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사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개설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노동법을 무료로 설명하고 있다. 현직의 근로감독관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실전에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근로감독 사례, 노동법 위반사례를 게시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 중심의 콘텐츠로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임금은 근로자의 가정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지청장 본인부터 근로감독관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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