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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대법 판결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일부 구매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넥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이용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 이에 김 씨는 큐브 구매에 쓴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며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줘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 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집단소송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 기각 이유 외에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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