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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현 기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한중 바둑계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기원은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제1회 한국기원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2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관련 중국 측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논란의 사석(죽은 돌) 규정이 수정됐다. 한국기원은 "논란이 됐던 사석 보관 규정 변경 등 반외 규정에 의한 경고에 대해서는 누적 반칙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중국위기협회와 신속히 공유하고 협의해 다가올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등 세계대회의 정상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나아가 향후 세계대회에서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는 규정 제정을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위기협회도 공문을 통해 화답했다. 중국위기협회는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 공통 바둑 규칙을 제정하자는 한국기원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한·중·일 3국이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각종 대회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국기원은 "양국의 원만한 협의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며, 중단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커제로 촉발된 사석 논란이 드디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끝난 LG배 결승에서 사달이 났다. 한국은 사석을 형세 판단은 물론 계가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 선수들은 사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석을 여기저기 던져놓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기원은 지난 11월 8일 '바둑 규칙 및 경기 규정 개정위원회'에서 '제4장 벌칙' 조항 18조에 따낸 돌을 사석 통에 넣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벌점으로 2집을 공제하기로 정했다. 조항 19조에 따라 경고 2회가 누적되면 자동으로 반칙패가 된다.
조항 19조가 문제였다. 3번기로 진행된 결승에서 1국은 커제가 승리했다. 2국에서는 커제가 사석 관리 규정을 두 번 어겨 반칙패 했다. 최종 3국에서도 커제가 1차례 경고를 받았다. 커제는 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며 기권했다.
커제는 24일 열린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출했다. 우승자 변상일 9단은 "승부가 찝찝하게 끝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커제 선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도 이어졌다. 중국기원은 2025 중국갑조리그에 외국인 기사 참가를 막았다. 지난해 갑조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는 8명이고, 그중 한국인은 7명이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기사들도 한국 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기원은 28일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결정전 1차전이 중국의 불참 통보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쏘팔코사놀 세계최고기사결정전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최상위권 기사가 참가해 최강자를 가리려 했다. 총 9명 중 중국 기사 3명이 참가를 거부해 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한국기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기원은 "LG배는 한국기원 주최 대회로, 한국 바둑 규정을 적용했다. 관련 규정은 2024년 11월 개정 시행됐으며, 사전에 모든 외국 단체에 공표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 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며,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행히 한국기원이 발 빠르게 움직여 사태가 수습됐다. 사석 논란도 한 때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변상일 9단과 한국 기사들, 거기에 바둑 팬들이다. 한중 바둑계 갈등이 재발했을 때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갖춰야 한다. 물론 갈등이 생기지 않을 규칙의 적용과 공지가 먼저다.
김경현 기자 kij445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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